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에는 ‘늦장’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에는 ‘늦장’
  • 윤성재 기자
  • 승인 2019.10.0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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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908건)‧한화생명(272건)‧교보생명(248건)등 전체 분쟁조정 79%차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별 분쟁처리 현황[2019년 8.31일 기준, 자료=금감원, 고용진 의원실, 괄호 안의 비율은 회사별 지급권고(재검토요구 포함) 대비 비율]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별 분쟁처리 현황[2019년 8.31일 기준, 자료=금감원, 고용진 의원실, 괄호 안의 비율은 회사별 지급권고(재검토요구 포함) 대비 비율]

금감원 지급권고에도 생보사들 절반(55.3%)만 전부수용
고용진 의원 “생보사, 금감원 지급결정 적극적 수용해야”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처리한 건은 36.2%인 655건,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판단이 곤란해 주치의소견 등 확인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한 ‘각하’처리는 9%인 16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한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 전부 수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이어 한화생명 272건, 교보생명 248건으로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중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55.3%)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0.1%와 71.5%의 전부 수용률을 보였다. 전체 생명보험사 20곳 중 삼성생명 전부수용률의 2배인 80%가 넘는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대부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보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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