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동남공업단지, 기업체 내 자원봉사동아리 등을 통해 고령자의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내 공동작업장에서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작업장에 참여하는 노인은 12시간 이상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스스로 일감을 수주하고 배분하는 등 자치운영을 강화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노인이며, 작업형태에 따라 60세 이상의 노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기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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