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려면 장애인 타고 있어야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려면 장애인 타고 있어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1.10 14:35
  • 호수 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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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탔을 땐 단속 대상…신고앱 활용한 간편 신고 늘어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 가족을 외부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자신의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운다면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단속할 수 없다. 또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8042건에서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3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도 적발이 늘어나는 것은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서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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