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20] 데이터 3법
[알아두면 좋은 지식 20] 데이터 3법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1.17 13:43
  • 호수 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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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정보는 본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돼

지난 1월 9일,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됐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118번길에 사는 38세 남성 김한국’이라고 하면 개인정보이지만 ‘경기 의정부시 거주 30대 김 씨’는 가명정보가 된다.

가명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도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물품 배송업체에 제공할 경우 현재는 따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주문상품 배송’이 정보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볼 경우 별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배송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 3법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관련된 분야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반면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주체 동의 없이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우선 ‘마이데이터’(본인 정보 활용 지원사업)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 하에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를 추려 보여주는 유튜브처럼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부 학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통신요금이나 수도·전기요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조회업자(CB)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 1100만 명, 자영업자 660만 명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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