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극에 달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벽금고’ 발령? 호흡곤란, 응급실행까지
새마을금고 ‘극에 달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벽금고’ 발령? 호흡곤란, 응급실행까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2.0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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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에 280쪽 필사 지시, 공황장애로 병원 입원…무단결근 처리
피해자 측 “‘밥 짓기’ 거부하니 하극상이라면서 괴롭힘 시작” 고통 호소

회사 측 “직무태만에 징계, 금고 아닌 ‘문서고’…중앙회, 검찰 조사 따라 조치할 것”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새마을금고가 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점심당번 역할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퇴사시킬 것이라며 협박하고 노조에 가입하자 탈퇴를 종용했다. 이것도 모자라 ‘벽금고’ 근무 지시와 모욕적인 경위서 작성 강제, 280페이지에 달하는 업무지시 사항 필사 등 근로자에 대한 갑질은 극에 달했다. 결국 사건 진위를 파악한 노동청은 해당 지점의 이사장과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영도구 소재 태종대새마을금고 남항동지점이 소속 직원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과 부당 징계 의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점의 전무와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결부됐고 부산고용노동청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시 영도구 소재 태종대새마을금고 남항지점이 소속 직원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과 부당 징계 의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점의 전무와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결부됐고 부산고용노동청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등어 먹고 싶다고 하면 전날 고등어 장봐서는 손질까지 하고 퇴근해야했대요. 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다듬고 갔는데 다음날 야단을 치더랍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고요.”

부산시 영도구 소재 태종대새마을금고 남항지점이 소속 직원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과 부당 징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점의 전무와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결부됐고 부산고용노동청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조 관계자는 4일 [백세시대] 인터뷰에서 ‘이수웅 이사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왕국’이었다며 노조원 A씨(52)의 피해내용을 진술했다.

“식사 준비 못하겠다고 전무랑 이사장한테 직접 건의했는데, 간부 중 한명이 ‘하극상’이라면서 나가라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은 점심시간 없이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금고는 A씨가 나이도 많고 다른 직원들은 어리고 바쁘니 매일 점심마다 점심밥을 준비하게 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밥을 지어야 했다.

A씨는 점심식사 준비를 거부해 금고 간부들이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했던 A씨는 2019년 5월 24일 노조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노조에 “그만두지 않고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자 금고는 A씨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같은 해 9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분리수거 옆 작은 협탁에 앉혔고” 이 때 노동청이 개입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금고는 A씨를 남항동지점 본점으로 발령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창구에서 손님 받던 사람을 본점으로 보내서는 처음 보는 37가지 업무를 하게 지시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없이 직접 책 찾아보라면서요. 허둥지둥하다보니 업무 진행도 느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야말로 혼을 빼 놓았죠.”

금고는 A씨가 실수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고 A씨는 많게는 하루 11건을 작성해야했다. 금고는 “잘못했습니다”, “손실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흡사 반성문과 같은 문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쓰라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작성한 경위서가 한 달여 동안 총 60여건이었다. 또 업무지시 방법서를 손 글씨로 280페이지 넘게 필사하게 했고 휴대폰을 압수하기까지 했다. 필사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금고는 A씨를 ‘벽금고’에서 근무하게 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가 거부하자 이사장까지 내려와서는 들어가게끔 강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곳은 환풍구도 없고 문이 닫히면 밖에서나 열 수 있는 잠금장치였다.

A씨는 2시간 후 호흡곤란증이 왔고 응급실에 실려 갈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회사의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 A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했다. 스트레스로 손발 마비 증상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는 A씨가 병가를 요청하자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며 수락을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A씨를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한다. 2주 동안 A씨의 휴대폰에는 무단결근을 알리고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가 하루 네 통에서 다섯 통까지 와 있었다. 금고는 A씨를 지난 해 11월 6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기에 이른다.

노조 관계자는 “2013년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2018년 정규직 돼서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역할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갈 수 있는 겁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회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중앙회의 입장 표명이 오히려 피해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입장을 밝히는 데 조심스러웠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점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반적인 직무 태만이 문제 시 됐다”면서 “노조 탈퇴는 권유했을 뿐 강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필사의 경우 징계 중인 직원에게 연구 과제를 준 것”이라면서 “금고가 아닌 행정적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문서고”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금고에서 사용자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치 예정”에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검찰은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전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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