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시키는 대로 할 뿐”
대우건설,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시키는 대로 할 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0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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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 규모 사업 제안한 대우건설, 3% 가산점 획득…타 컨소시엄 참여 안 해
경실련 행정소송 진행 중 “시작부터 불공정한 사업공고, 국민세금 들여 말이 되나”

대우건설 “발주처인 서울시에 따를 뿐” “법적 문제없다” 반박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우건설이 9000억 원이 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우건설과 사업발주처인 서울시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들고 있다. 애초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맞춘 ‘맞춤형’ 사업공고였고 심사 위원마저 대우건설과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가산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서울시가 해명한 내용”이라면서 “특수관계인이라고 지적된 인사는 이 사업 이후 해당 심사 업체에 입사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동부간선민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사업 발주처인 서울시가 대우건설을 ‘밀어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공고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사진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
경실련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동부간선민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사업 발주처인 서울시가 대우건설을 ‘밀어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공고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사진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경실련)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동부간선민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사업 발주처인 서울시가 대우건설을 ‘밀어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공고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사업을 공고할 때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이 된 업체만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최초제안자에게는 가산점을 3% 책정하기로 했다. 가산점 3%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자 공고를 실시한 민관협력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타 업체들은 이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고 사업을 제안한 대우건설이 고스란히 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밖에 서울시가 제시한 공사비가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2000억 원 가량 부풀렸다는 점도 문제제기 되고 있다. 공사비 타당성 분석을 진행한 회사가 대우건설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사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 구간에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추정사업비가 9428억 원으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도로를 건설한 뒤 서울시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수익형(BTO) 방식 사업이다.

경실련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최초제안서와 공사비산출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2일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공고였다”면서 이 사업 공고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이 된 업체 제한은 애초에 14개 업체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묶어놨고 가산점 3% 조항으로 사업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이 선정되게끔 했다”면서 “사업 검토위원에 대우건설의 특수 관계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 사업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실련은 가산점 3% 비중이 과하다면서 수정을 권고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터널이 완성된 이후에도 30년간 세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말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게 2~4%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3%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각 업체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분야가 다를 뿐 대우건설만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본지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라(2020년 경제활성화 방안)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특수 관계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적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해 7월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심사는 2018년과 2019년에 이뤄졌다”면서 “사업 적격성 심사 이후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이 된 업체 통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사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맡아야하지 않겠냐”면서 “경실련이 요구하는 문서들은 영업기밀 문제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발주처인 서울시가 요구한다면 검토는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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