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눈높이, 교사 ‘실적 압박’에 7000억 매출 유지?…탈퇴 회원비 대납도 논란
대교 눈높이, 교사 ‘실적 압박’에 7000억 매출 유지?…탈퇴 회원비 대납도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2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며 겨자먹기, 위탁계약직 학습지 교사 매년 재계약 때마다 눈치
영업목표량 채우기 만연…신규 회원도 조작? 성년 자녀 회원 등록까지

대교 “교사 대납 사실 아니다…각 러닝센터 실적 압박 없다” 해명
‘엎친 데 덮친 격’ 학습지 교사 초등생 8개월 간 성추행…피해보상 논의도 안 돼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사람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를 교육철학으로 두고 있는 대교가 지속적인 학습지교사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교는 영업 목표를 지키기 위해 탈퇴한 회원에 대한 담당교사의 학습비 대납 행위도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규 회원 조작과 교사의 가족까지 회원으로 가입시켜 매출액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교는 남성 학습지 교사의 초등생 성추행이 있었지만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보상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강영중 대교 회장의 ‘교학상장’ 철학의 진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대교는 영업 목표를 지키기 위해 탈퇴한 회원의 학습비를 담당교사가 대납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학습지 교사의 초등생 성추행으로 대교는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보상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강영중 대교 회장(사진)의 ‘교학상장’ 철학의 진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성 학습지 교사의 초등생 성추행으로 대교는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보상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강영중 대교 회장(사진)의 ‘교학상장’ 철학의 진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대교가 눈높이 학습지 탈퇴회원의 과목비를 담당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설계해, 영업 이익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협박하는 등 ‘갑질’은 만연했다. 지난 2018년 대교는 대납 뿐 아니라 교사에게 회원 탈퇴를 지연시키고 모집해서는 안 되는 유아회원도 받는 등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부정 업무들이 대거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 이후 대교는 탈퇴회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진행했고 23만9668건(전체의 6분의 1)의 회원정보를 삭제했던 것으로 한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클렌징’이라 불리는 이 작업 이후에도 현재 학습지 교사의 대납 강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교는 대납강요 외에도 신규 회원 수 조작과 학습지 교사의 자녀나 손자 등 가족회원을 등록시켜 영업이익을 유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사들은 성년이 된 자녀를 학습지 회원으로 등록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A러닝센터에서는 전체 회원의 약 10%가 허위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위탁 계약된 학습지교사의 불안한 계약조건이 악용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눈 밖에 나게 되면 재계약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교는 2019년 4분기까지(연결기준) 매출액 7616억 2600만원, 영업이익 310억 6200만원, 순이익 184억 6800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 4분기 매출액은 1888억원으로 같은해 3분기 매출액(1882억원) 대비 6억원 증가,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같은해 3분기 영업이익(91억원) 대비 18억원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교의 갑질은 학습지 교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2018년에는 출판물 등의 위탁제작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용역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러닝센터는 독립적 운영체, 교사 간섭없다

학습지교사 대납과 관련해 대교 관계자는 23일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대납보다는 ‘클렌징’ 작업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탈퇴회원 정리가 아닌 스마트 앱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면서 그런 이유로 “학습지 교사에 대한 대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본사는 러닝센터의 영업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는다”면서 “이벤트 진행이 있을 때만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 A씨는 “본사가 실적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인해 대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탈퇴회원이 발생하면 교사가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데 러닝센터장이 지정된 영업목표를 채우라 재촉해 어쩔 수 없이 대납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회원 1명이 빠지면 십여 만원의 CS수수료를 교사가 내야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교사의 자녀, ‘가짜회원’을 신규로 올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2019년부터 금지했는데, 없어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인해 영업목표 맞추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클렌징’작업은 2018년에 회원 시스템 정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탈퇴회원 정리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이슈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교의 남성 방문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개월 간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 대교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이후에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사실 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대교 홈페이지 캡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이슈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교의 남성 방문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개월 간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 대교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이후에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사실 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대교 홈페이지 캡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이슈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교의 남성 방문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개월 간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밝혀졌지만 대교는 피해 학생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지] 확인 결과 드러났다. “조사 중인 사안이라 이후에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사실상 어떤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에도 모 지점의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원들이 학습지 여성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해 논란이 됐지만 회사는 가해 직원에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교사가 퇴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교의 내부 시스템과 관리체계가 제도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