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확대
정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3.27 11:10
  • 호수 7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5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000여명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25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000여명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휴·폐업, 실직자 등 재산기준 완화…신청 후 2~3일내 신속 지원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등 건보료 3개월간 50% 지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대구에 사는 60대 김우성(가명) 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빚을 내 곱창집을 크게 차렸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차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아예 끊기자 사업을 접었다. 문제는 창업 3년만에 은행빚과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살던 집까지 내놓은 것. 김 씨는 변두리에 전셋집을 간신히 구해 이사했지만 살 길이 막막하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 해도 오라는 데가 없다. 당장 네 식구의 생계가 걱정이다.

김 씨 가정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휴·폐업을 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23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3656억원을 투입해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7월 31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3개월간(3월~5월)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올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의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을 완화한다. 

긴급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지원은 월 123만원이고, 주거지원은 대도시(64만원), 중소도시(42만원), 농어촌(24만원)에 따라 다르다. 위기가구의 형편에 따라 생계·주거지원 등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4인가족 기준 356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여기에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재산을 산정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각각 3500만원, 4200만원, 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액이 약 35%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김 씨의 재산 총액이 2억원이라면, 그동안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6900만원을 차감한 1억3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도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또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긴급지원은 신청 후 2~3일 이내에 신속히 현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등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의 건보 가입자(직장 및 지역)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경감 대상자 고시’를 마련하고,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월 3만1306원의 보험료 감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다른 경감 혜택을 받던 가입자도 기존 경감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경 경감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장사진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전국 소상공인센터 창구는 이른 아침부터 긴급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부터 시범 운영되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신속 대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금융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위기를 넘길 자금을 구하려 새벽부터 몰렸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의 소진공 북부센터에는 이날 오전 8시께 이미 1000여명이 몰려 센터 건물 밖까지 사람들이 300m가량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길서 2020-03-31 14:11:49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