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4.03 10:50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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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총선 직후 2차 추경안 국회서 처리하기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장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장면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르면 5월중 지급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도 중복 수령 가능…경기도 1인당 10만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가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며,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100만원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2로 분담하며, 2조원이 지자체의 몫이라는 뜻이다.

◇누가 얼마를 받나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5월 중 지급될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원을 주고, 가구원 1명이 늘 때마다 20만원을 추가한다. 단 5인 이상의 경우 가구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4인가구와 같은 10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까. 소득 기준만 적용한다면,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선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150%는 1인 가구 기준 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인정소득’이란 개념을 적용했는데 이는 통상적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문제는 이러한 계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늦어도 다음 주(6일~10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가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포착하고,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하다.

◇지자체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중앙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도 개별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지자체는 정부 골격에 더해 지방 사정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더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민의 경우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주는 1인당 10만원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몫에 해당하는 20%(20만원)를 제외하고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에서 받는 40만원에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을 합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시군에서 주는 것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월 1일 현재까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추가로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포천·화성·의정부시 등 24개 시군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상품권

이와 함께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는 23만6000원(4개월치)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자리 참여자가 활동수당(월 27만원)의 30%(8만1000원)를 쿠폰으로 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약 20%의 추가쿠폰(5만9000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개월간 한 달에 현금 18만9000원과 14만원의 쿠폰을 받게 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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