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개소 1주년 맞아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개소 1주년 맞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0.07.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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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후 접수 및 조치 100여건…올바른 상조문화 선도 역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보람상조는 지난 2019년 7월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업계 부당거래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계 최초로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개설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 바 있다. 개정지침으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금지 및 중요 정보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등이 있다.

보람상조는 우편,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상조 이관 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등에 대한 접수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신설 이후 접수 및 조치된 신고 건수만 100여 건에 달한다.

보람상조는 설립 이후 30년 간 상조 본연의 충실한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왔다. 신문고뿐만 아니라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고객만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020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2020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상조업체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신문고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바른 장례문화와 상조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신문고와 관련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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