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24 10:50
  • 호수 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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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 회의에 참석하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 회의에 참석하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사자 소득만으로 생계급여 선정…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폐지 땐 약 18만가구 생계급여 받을 듯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인천에 사는 A어르신(75)은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다세대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다 그만둔 뒤엔 소득이 없어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아 팔아야만 했다. 주변의 권유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효도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억울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A어르신 사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가운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최소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가장 근간이 된다.

하지만 당사자의 소득(소득인정액)이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부모에 대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8년 40.7%에서 2018년 26.7%로 감소한 반면, ‘정부 및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48.3%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도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노력을 해오다 이번에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및 세부 시행방안은 7월 말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도입 발판도 마련한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을 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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