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조례 제정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조례 제정
  • 관리자
  • 승인 2008.1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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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음식점·이미용업 등 이용요금 10~50% 할인

서울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 중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천구의 선례에 따라 노인복지카드 도입이 전국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양천구는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율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 2003년 노인복지카드제도를 도입,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종을 참여시켜 어르신들에게 이용요금의 10~50%를 자율적으로 할인해 주도록 한데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음식점을 비롯해 이용업과 미용업, 목욕업, 안경점, 세탁업, 제과점 등 7개 업종이 참여한다.


지난 9월 현재, 양천구 전체 노인인구 3만4000명 가운데 81.6%에 해당하는 2만7000여명이 이미 노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자율참여업소는 지역 내 4000여개 업소 가운데 900여개로, 안경점(73%)과 목욕업(51%)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참여업소는 출입문에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어르신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시행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 소지용 노인복지카드 양식.

 

업소 출입문에 부착하는 스티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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