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 구조 개혁 필요”
“노인 일자리사업 구조 개혁 필요”
  • 관리자
  • 승인 2008.1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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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대부분 용돈벌이 아닌 생계유지 일자리 원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주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노동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 고령자 고용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년층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소일이나 여가활용 차원의 ‘용돈벌이’ 수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의 일자리를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생계형 노동’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는 요지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고령자 및 노인 취업·고용지원 정책은 연령을 기준으로 크게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으로 양분돼 있다.


노동부는 55세 이상 64세 미만을 ‘고령자’로 규정해 이들의 고용 및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면서 각각 노동과 복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월, 국민연금공단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해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추진한 대표적인 노인인력 활용방안으로, 2004년 들어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편입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크게 5개 유형으로 일자리를 구분, 전국적으로 총 252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취업기간이 7개월로 제한적이고, 임금도 월 20만원 안팎에 그쳐 ‘용돈벌이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55~64세 정년퇴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업무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령자 직무환경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 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후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경력이 많을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국내 기업들의 임금체계에 가로막혀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처럼 65세를 기준으로 분절된 중고령자 및 노인 취업·일자리 정책이 정년퇴직 연령 이후의 고용연장과 재취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인력을 노동시장 밖의 잉여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단기적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고령자가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재교육, 사회보장 및 보건서비스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의 경우 1998~2002년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을 완비했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 정부는 보건사회부, 노동교육부, 노동조합, 직장건강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고령자 고용정책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스웨덴은 67세, 일본 65세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이 정년연령을 70세까지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고령구직자에 특화된 전직 서비스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노인일자리와 고용, 노사에 관련된 모든 일은 노동부에 일임하고, 저소득 노인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가 주관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부가 주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노인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또 “전국 16개 시도에 44개의 종합센터와 37개의 일반센터로 구성된 고용지원센터가 마련돼 이를 활성화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보다 효율적인 고용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선진국도 노인일자리를 복지가 아닌 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대 최성재 교수(사회복지학)는 “노동부의 ‘고령근로자’와 복지부의 ‘노인인력’의 연령에 관한 정의와 업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무부처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최 교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 노인인력 개발이란 관점에서 복지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모두 관련있다”며 “진정한 노인인력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가 아닌, 총리실 산하 범정부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주최로 지난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향상 등의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함차게 날리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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