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책 마련 시급
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책 마련 시급
  • 관리자
  • 승인 2008.11.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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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위험 요소 곳곳 내재… 종사자들 자격규정·교육 강화해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학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설 종사자들이 쉽게 노인학대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교재를 개발하는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동 부산시노인건강센터 원장은 11월 10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노인학대예방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부산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김문동 원장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예방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는 모두 4730건으로 2006년에 비해 18.4% 증가했다. 학대상담 건수도 3만1480건으로 전년보다 42.5%나 늘었다. 이 가운데 시설 내 학대 건수는 18건으로 비교적 적은 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할 중요한 공간에 위험요소가 곳곳에 내재돼 있어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원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 종사자들이 학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종사자 가운데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정서적, 성적, 재정적, 방임, 유기 등이 노인학대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실제 시설에서는 친근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입소자에게 말을 높이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신체수발 서비스에서 언어겵ㅌ?岵?학대를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일정을 세우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왔지만 일일 오프라인 교육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강의나 교재를 개발하는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학대 유발요인으로 꼽히는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5명 당 1명이다”며 “하지만 주40시간 근무체계와 교대근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입소자 10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요양보호사가 역량을 초과할 경우 업무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케어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는 자칫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자격규정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시설이 경영효율화로 인해 수급자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가문제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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