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어르신 관광비용 90% 지원
복지부, 저소득 어르신 관광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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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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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8000명 대상 국내 여행서비스

앞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은 비용의 10%만 내고 국내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17일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2인 가구 227만7000원, 4인 가구 370만5000원) 이하의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8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 어르신들과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일정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배려할 예정이다.


이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총경비 25만원의 10%인 2만5000원만 부담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여행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업체인 (주)CTL네트웍스 고객센터(1577-2558)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rplus-tour.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rtour@ectl.net) 또는 팩스(02-3153-2599)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경수 사회서비스기반과장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여행을 하려면, 교통, 숙박 등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의 여행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여행 업계가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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