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노인취업 발목잡는다
‘최저임금제’노인취업 발목잡는다
  • 관리자
  • 승인 2008.11.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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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 젊은사람 선호… 노동시장 어르신 퇴출 ‘가속’

65세이상 ‘최저임금 보다 낮게’ 예외 조치 방안 마련해야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한도를 결정,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고용연장과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노인사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3770원으로, 2007년 3480원에 비해 8.3% 인상됐다. 내년에는 시간 당 4000원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3770원을 적용할 경우 하루 8시간 일하면 3만160원 이상, 8시간씩 월 30일 근무하면 90만48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내년에 시급이 4000원으로 인상되면 동일한 근무시간일 경우 하루 3만2000원, 한 달 96만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 형태나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해 대부분의 사용자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 취지에서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퇴직연령을 초과한 고령근로자와 이미 퇴직한 65세 이상 노인을 노동시장 밖으로 떠밀어내고 있다.


사용자가 월 90만원 이상의 적지 않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예 청년층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감 전문 제조업체인 ‘알파색채’는 전체 근로자 75명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15명으로 약 20%에 이른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연령은 55세이지만 정년에 이른 근로자들이 대부분 재고용되고 있고, 평균 62~63세까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사측이 고령근로자 재고용에 적극적이지만 최저임금제 규정을 따르다보니 임금부담이 커 노사가 원하는 만큼 재고용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알파색채 남궁요숙(80) 대표이사는 “최저임금제가 노인인력을 직장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고령자를 계속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이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연장 대신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제에 걸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 대표이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부가 고령자채용장려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과 공무원 인력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2단지 관리사무소도 최저임금제로 인한 노인인력 퇴출에 고심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34명의 경비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3명이나 된다. 모두 관리사무소 측이 직접 채용한 인력으로, 월 115만 안팎의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 정해진 63세의 정년연령을 초과한 경비원들은 인력조정시 언제든 퇴출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박인수(66) 소장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를 가진 65세 이상 직원의 경우 임금을 낮춰 고용을 연장하려 해도 최저임금제로 인해 억지로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들에게는 다른 기준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이주일 과장은 “최저임금제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을 강요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폐지하거나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노동부는 2010년 이후 ‘정년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론화하고 있다”면서 “이밖에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이 아닌, 개별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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