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크게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크게 늘어난다
  • 관리자
  • 승인 2008.1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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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인상… 이달부터 4만5천가구 혜택

농촌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모(70) 어르신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소도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아들의 부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음식점도 장사가 되질 않아 용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아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으로,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인 9500만원을 초과해 탈락했다.


김 어르신의 실제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궁핍하지만 아들의 전세보증금이 선정 기준 재산액을 초과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러나 11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9500만원 미만에서 1억26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돼 김 어르신처럼 안타깝게 탈락한 어르신들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개선책을 논의하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당장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당정에 따르면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대도시 거주자는 1억1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미만, 중소도시는 9500만원에서 1억2600만원 미만 , 농어촌은 9000만원에서 1억19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던 4만5000가구가 이달부터 기초생계비(월 38만원) 지급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고, 이를 위해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당정은 우선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절감한 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만원씩 모두 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94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6만 가구에 7만7000원의 연탄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에 절반 가격으로 5개월간 양곡을 공급키로 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5만6000개소에는 월 38만원씩 3개월간 총 76억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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