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유사시 대비한 유언증서 효력 있으려면?
[생활법률 Q&A] 유사시 대비한 유언증서 효력 있으려면?
  • 관리자
  • 승인 2008.1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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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법인에 배당하지 않고 유보돼 있는 이익잉여금과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보험 등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아, 혹시라도 모를 사고 등 갑작스런 죽음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법인에 유보돼 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상속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어려 만약의 경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유언에 의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제로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유언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작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유언당시에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그와 저촉되는 유언이 또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을 써도 동일성만 인정되면 상관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나 무인(拇印)도 무방합니다.

 

단 사후에 유언서의 문자 삽입, 삭제,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녹음이나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만, 증인 2인이 참여해 공증하는 방식의 공정증서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성년의 자녀라면 상속재산의 관리를 포함해 친권자를 대행할 수 있는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후견인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자필 유언에 지정하면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친족회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며, 후견인이 만약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피후견인이나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친족이 없다면 후견인을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료제공 : 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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