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집 거주 노인, 기초생활 수급혜택 준다
아들집 거주 노인, 기초생활 수급혜택 준다
  • 관리자
  • 승인 2008.1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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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녀의 부양능력 없을 땐 수급자 선정

아들 부부, 손자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김모(75) 어르신은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고 있다. 아들의 소득이 월 160만원으로, 5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만원은 넘지만 손자 2명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늘 적자를 보고 있다. 여기에다 노모를 모시는 아들 부부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최대 38만7000원의 생계 및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결혼한 딸의 집에서 동거하는 노인에게만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주어졌지만 아들의 집에서 동거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결혼한 아들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된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이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확대돼, 부양가족을 제외한 노인의 경우만 별도로 소득과 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한 뒤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 등 4명의 자녀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노인을 포함한 5인 가구 최저생계비(148만7000원)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가구 전체가 수급자인지 판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월소득 225만원, 중소도시 거주시 재산 1억2600만원)에 미달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단독으로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비 명목으로 매달 최대 38만7000원의 생계·주거비를 비롯해 의료·장제급여 등 수급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가 151%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또, 자녀와 별거 중인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농촌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가구에 거주지를 옮겨도 여전히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노인은 시군구별로 3~4가구, 총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여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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