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새로운 정의와 新老人에 대해
노인의 새로운 정의와 新老人에 대해
  • 관리자
  • 승인 2008.1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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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삼 도봉구지회 취엄지원센터장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갑, 진갑 잔치하는 가족을 찾아 보기 힘들고, 그러한 잔칫상 받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없을 정도로 사회 환경이 급변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이상 노인 인구를 단일세대로 묶어 모든 노인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각종 제도와 법률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의 개념과 정의를 수정해 복지 모델도 다양화해야 하며 사회제도도 손질하고 고용기준 연령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은퇴 연령을 만 60세로 유지한다면 만 74세까지는 노인(Senior)의 전 단계 계층으로, ‘예비 노인’(Pre Senior) 또는 ‘준 노인’(Semi Senior)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30년에는 만 75세 이상 노인 인구만도 약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노인 개념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노인회도 이른바 노소 회원 간 노노(老老)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비롯해 젊은 노인들의 경로당 회원가입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할 때가 현 시점이며, 그래야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대한노인회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 산하에 만 60세~74세 예비노인 또는 준노인들을 위해 ‘신노인’(新老人) 단체를 조직해 별도의 회원 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만 75세 등 일정 연령 이후부터는 현재의 경로당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해 복지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노인들을 발굴해 산하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직접적인 고용 창출로 조직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조는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에도 명시됐듯, 효의 실천 노력이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근간이 됐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와 의식변화에 맞춰 제도와 법률도 수정 보완해 왔는지, 또 미풍양속인 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이 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1970년대의 사회개혁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사례처럼 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해 효의 전통과 가치를 사회적 의무로써 승화시키는 ‘사회적 효문화 확산 운동’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부담하는 주체들의 자발적 수용을 위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책과 수반되는 예산 집행의 정당성 확보와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는 곧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민주성에 오류가 생길 것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자발적 참여와 분담을 통해 효 문화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발전, 승화되고 이러한 윤리적·정신적 가치의 기반 위에 물질적 보양을 더해 노인복지에 양 날개를 달아준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국가는 발전 동력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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