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추진
LX,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추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0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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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농가 주택개량 등에 감면률 적용
LX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LX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을 추진한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등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 접수는 공사니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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