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타인에 대여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생활법률 Q&A] 타인에 대여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 관리자
  • 승인 2008.1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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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운전자가 수리비 지급해야

Q. 지인에게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제 차를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직원(24세)이 몰고 나가서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서진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차량 구입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운전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이 26세 이상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회사에서도 보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처벌이 안되니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 운전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처분 신청이나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요?

 

임차인은 재산이 없고, 사고 운전자는 부모의 건물과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주세요.

 

A. 먼저 차량을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빌려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가를 받고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로 귀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귀하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귀하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동종 차량의 렌트비 정도로 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귀하로부터 차를 빌려간 임차인도 차량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들 명의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여 그들 부모나 다른 식구들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마다 사건의 다소, 상대방의 응소여부 등 개개의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이므로 통상의 사건에 비해서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청구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소장과,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두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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