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없는 한 원판 인도 요구 가능
Q. 얼마 전 손자 돌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사진을 찾았는데 원판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주인에게 원판을 요구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을 인도 할 수 있을까요?
A.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원판 인도 대상 범위를 증명사진뿐만 아니라 백일, 돌, 결혼 등의 기념사진으로 확대했습니다. 원판인도는 사전계약에 따르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원판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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