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아기 돌 기념사진 원판 요구할 수 있나?
[소비자 상담 Q&A] 아기 돌 기념사진 원판 요구할 수 있나?
  • 관리자
  • 승인 2008.12.1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약없는 한 원판 인도 요구 가능

Q. 얼마 전 손자 돌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사진을 찾았는데 원판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주인에게 원판을 요구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을 인도 할 수 있을까요?

 

A.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원판 인도 대상 범위를 증명사진뿐만 아니라 백일, 돌, 결혼 등의 기념사진으로 확대했습니다. 원판인도는 사전계약에 따르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원판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