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노인들, 日에 ‘30억’ 집단소송
원폭피해 노인들, 日에 ‘30억’ 집단소송
  • 관리자
  • 승인 2008.1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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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단은 원폭피해자협회 소속 회원 300여 명으로 협회측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약 30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측은 소송배경에 대해 “작년에 원폭피해자 40여 명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본정부가 다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1995년 소속 회원 40명을 원고로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2년 만인 작년 11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원고 1인당 120만엔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함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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