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암 등 5대암 대상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위암 등 5대암 대상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6.08.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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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대상 300만명 목표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확정하고, 작년 217만명에서 올해에는 검진목표를 300만명으로 대폭 늘려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00만명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7,394천명(실인원)을 선정해 암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암 종류별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자 1,035천명(실인원)이 이에 해당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6,359천명이 이에 해당 된다.

 

암검진 대상종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이며, 암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를,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함으로써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된다.

 

한편,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암 조기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검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조기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 감소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의 경우 총 234만명이 암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675여명이 암환자로 확인됐다.
2005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18세 미만 소아·아동암환자 1400여명에게 약 81억원을 지원했고, 조기검진을 통해 새로 발견된 저소득층 암환자 약 12천명에게 약 117억원을 지원 했다.

 

올해는 18세 미만 소아·아동암환자 1800여명에게 1인 최대 2천만원까지 총 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신청즉시 등록해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35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9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환자 약 26,500명에게 1인 최대 3백만원(법정본인부담금)까지 총 205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최대120만원까지, 비급여부문에는 최대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건강보험가입자중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폐암환자에게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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