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쌓인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환급하세요” 잠자는 내 돈 찾는 다양한 방법
“수년 간 쌓인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환급하세요” 잠자는 내 돈 찾는 다양한 방법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4.30 15:24
  • 호수 7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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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연합뉴스
그림=연합뉴스

‘어카운트 인포’ 어플 내려받아 조회한 후 계좌로 한 번에 이체  

‘내 보험 찾아줌’, ‘파인’ 등 통해 휴면보험금, 과납 세금 등 환급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철규(68) 씨는 최근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아 누적돼 있던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했다. 사용처도 모르고 사용 방법도 몰라 그대로 방치하다가 자녀가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알려줘 바로 활용한 것이다. 이 씨는 “제 카드 포인트가 이렇게나 쌓여있는지 몰랐다”면서 “간단하게 입금까지 받아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로 인해 ‘내 보험 찾아줌’ 등 잠자는 내 돈을 찾는 다양한 방법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에서 모든 카드포인트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한 달만에 1697억원 찾아가

서비스 시작 한 달만에 찾아간 돈이 1697억원(1465만건)에 이른다. 일평균 약 47만건을 신청해 55억원을 현금화한 셈이다. 금융위는 연평균 카드포인트 평균잔액이 2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카드 포인트가 현금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려면 먼저 구글플레이에 접속해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해 내려받는다.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앱에 접속해 서비스 이용등록을 한다. 이때 지문이나 얼굴 인증이 가능한 폰이면 바이오정보로 인증하면 간편하다.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서비스 이용등록을 마쳤다면 로그인을 한 후 중앙에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누른다. 그러면 보유한 카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 현금화’를 터치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한 번에 신청하기’를 누르고 환급받을 계좌를 누르면 완료된다. 

또 ‘어카운트 인포’에서 휴면예금도 되찾을 수 있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다.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지난해 243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돈은 지난해 11월 기준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어카운트 인포’에서 ‘휴면예금·보험금 조회’를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나 보험, 카드는 물론 자동이체나 대출 리스트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면 같은 방법을 이용해 되찾으면 된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안인증을 거치면 보험 가입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만기 혹은 소멸된 보험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미수령주식도 확인할 수 있어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 및 종이주권을 직접 보유 중인 개인주주라면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 및 본인 명의의 실물 종이주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숨은 자산을 찾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간 뒤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에서 여러 금융협회와 기관이 운영하는 휴면 자산 찾기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휴면예금과 휴면성 증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미수령 주식,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미환급 공과금 등을 찾을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인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누르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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