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실시간으로 제공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품명만 알면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품정보는 국내 및 외국제품으로 구분되며 제품명을 비롯해 제조회사(수입회사), 허가번호(수입신고번호), 기능정보(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기준·규격 등을 볼 수 있다.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 건강기능식품정보(hfoodi.kfda.go.kr) 또는 식품안전정보(foodnara.go.kr)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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