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환영
수협,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환영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1.06.3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던 부산물 부가가치 창출 가능해져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30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에게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사진=수협)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30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에게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사진=수협)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수협중앙회가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협은 29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산부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위탁처리비용이 수반돼 어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부담도 덜고 자원 재활용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30일 홍진근 대표이사는 지홍태 굴수하식수협조합장 및 통영지역 굴 양식어업인들과 함께 두 의원을 직접 찾아 법률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표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수산부산물 자원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제도화를 추진해 온 두 의원님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번 법률안 제정이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