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매가족휴가제
1) 치매가족휴가제가 무엇인가요?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8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6회(8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종일 방문요양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운영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종일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기본 8만3530원으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만2520원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 06시)시간대에 이용한 경우에는 야간 가산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2500원 추가됩니다.
- 단기보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문의 전화 : ① 보건복지콜센터 ☎ 129 ②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③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단기보호시설, 종일 방문요양 기관 및 연락처 검색 가능)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