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차인보호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시스템’ 오픈
HUG, 임차인보호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시스템’ 오픈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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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요건 사전 진단, 사고발생 시 신속 보증 이행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 접속 방법.(사진=HUG 캡처)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 접속 방법.(사진=HUG 캡처)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 전세금 보증 사고에 대한 임차인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오픈했다. 

HUG는 임차인이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보증발급일부터 보증이행 청구 시까지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 진단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보증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전세금 채권에 대한 권리침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취득/상실여부 확인 등)과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임대인에 대한 전세계약 종료 통지 및 주택임차권등기 등) 등을 사전에 확인해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HUG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 임차인이 원활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자가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타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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