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9월 6일부터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9월 6일부터 요일별 5부제로 신청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9.03 15:38
  • 호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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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연합뉴스
그림=연합뉴스

주민센터선 13일부터… 카드‧지역상품권 등 선택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사용… 올 12월 31일까지 써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연 소득이 580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노부부(2인 가구)는 외벌이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만원(지역은 21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부합산액이 25만원(지역은 28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단,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8월 30일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또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도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도 없다.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조손가구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손자녀의 경우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등)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난해보다 다소 축소됐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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