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전액 면제 추진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전액 면제 추진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1.10.2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일~12월 31일까지 대출금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적용
사진=NH농협은행.
사진=NH농협은행.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한다.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협은행의 중도상황수수료 폐지 결정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농협은행의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