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LX공사,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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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농업인 등 수수료 30% 감면
지적측량 현장사진 (사진=LX공사)
지적측량 현장사진 (사진=LX공사)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의 지적측량 의뢰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LX공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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