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수입 냉동소족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전량 압류'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수입 냉동소족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전량 압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3.0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주업체서 수입 ‘니트로푸란’ 물질 확인…타 부위는 괜찮나 소비자 ‘불안’ 가중
식약처 통관 단계서 검출…담당자 “검출 건 검사 완료 후 타 부위 검사 여부 결정”

현대 측 “호주 제조업체가 제품 문제없다고 수출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해명
처분기준 상 영업정지 15일…유통되지 않았다면 정상 참작해 경감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과거 뱀장어양식장에서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발암물질 ‘니트로푸란’이 최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가 수입한 냉동소족에서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수입품의 통관단계에서 사용금지 물질을 검출했고 즉시 압류해 국내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속물인 소족 뿐 아니라 타 고기 부위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경기지사에서 수입한 호주산 냉동소족이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검출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중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경기지사에서 수입한 호주산 냉동소족이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검출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중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경기지사(현대홀딩스)에서 수입한 호주산 냉동소족이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검출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중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회수대상은 2023년 7월 5일~2023년 11월 2일, 2023년 10월 24일~2023년 11월 23일 유통기한 제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통관 단계에서 1차적으로 검사했다. 그러나 1차 검사 결과 현대홀딩스가 수입한 소족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 니프로푸란이 검출됐고 전체물량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현대홀딩스가 수입한 호주 제조업체에서 거래한 그밖에 수입자의 제품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에서는 살모넬라증, 가금티푸스, 콕시듐증 등의 치료예방 및 성장촉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체에 원물질 및 대사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2019년 뱀장어 양식장에서 이 약품이 검출돼 한동안 장어가 기피 식품이 됐으며, 2014년 중국산 닭꼬치에서, 2005년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바 있다.

현대홀딩스 측은 취재 당일(7일) 자사 제품에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가 현대홀딩스의 니트로푸란 검출로 회수조치 게시물을 올린 날짜는 이보다 전인 4일이다.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관계자는 7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국내 A업체에서 수입한 소족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돼 같은 제조사에서 수입한 우리 제품도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주 제조업체에서 제품에 문제없다면서 수출해서 회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검사하고 있는 제품 중 국내 유통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와는 수입이 중단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대홀딩스는 해당 호주 제조업체와 소족 뿐 아니라 다른 부위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다른 부위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제품에서 니트로푸란 검출, 부적합이 확인돼 지난 4일 공고를 올렸다”면서 “전량 압류 조치했고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 게시물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식약처/현재는 삭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제품에서 니트로푸란 검출, 부적합이 확인돼 지난 4일 공고를 올렸다”면서 “전량 압류 조치했고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 게시물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식약처/현재는 삭제됐다)

식약처 "검출안된 과거 유통된 제품도 검사 수순"…다른 부위 검사는?

현재 식약처 검사는 무작위로 품목을 지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사각지대’가 문제제기 돼왔다. 문제가 있는 물품이라도 조사 당시 검사 물품 대상에서 ‘운 좋게’ 빠져나가면 그대로 시중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제품에서 니트로푸란 검출, 부적합이 확인돼 지난 4일 공고를 올렸다”면서 “전량 압류 조치했고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 내용 게시물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약품 검출된 소족을 수입한 국내 업체 제품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부위 검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면서 “검출 제품 이외에도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검사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일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주 측에 원인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수입 중단할 예정”이라면서 “국내 수입업체 같은 경우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를 포함해 영업정지 15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유통 안 됐다면 참작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