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에 2년 간 수수료 감면
LX공사,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에 2년 간 수수료 감면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3.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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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소·반소일 경우 전액, 시설물 없으면 50%
위성사진 산불 사진. (사진=LX)
강릉시, 동해시 위성사진 산불 사진. (사진=LX)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 간 산불로 고통 받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울진ㆍ강원도 강릉ㆍ삼척ㆍ동해 지역이다. 시설물이 전소ㆍ반소된 지역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시설물이 없더라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지적측량 의뢰 시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단 정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다.

LX공사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총 46억1천만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LX공사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피해면적 산정에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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