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롯데푸드, 제주 심벌마크 무단사용 ‘경고조치’
삼양식품-롯데푸드, 제주 심벌마크 무단사용 ‘경고조치’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3.2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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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수익적 사업 허용불가…각 회사에 시정조치 요구”
기업 측, 사용불가 인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활용 해명
(왼쪽 상단부터)삼양식품, 롯데푸드, 제주심벌마크
삼양식품ㆍ롯데푸드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식품·유통업계 대기업으로 꼽히는 삼양식품과 롯데푸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인 ‘jeju’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청에서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유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심벌마크 사용규정을 근거로 각 기업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제품 디자인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제주도청은 제주도 심벌마크인 ‘jeju’를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한 삼양식품 계열사 삼양제주우유와 롯데그룹 계열 롯데푸드, 유제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에 사용 중단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삼양제주우유는 지난해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제주동물복지유기농우유 등을 출시하며 심벌마크를 사용했다. 롯데푸드 역시 지난해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제주우유파르페’, ‘제주우유빙수설’, ‘제주우유콘’을 출시하며 제주도 심벌마크를 삽입했다. 그밖에 농업회사법인들도 유제품에 제주 심벌마크를 새겨 넣었다.

제주 심벌마크는 지난 2000년 제작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축한 뜻을 지녔다. 특히 제주의 도시 브랜드 (Only Jeju Island)에 비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제주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는 마크이기도 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품 제조업체인 삼양제주우유와 롯데푸드, 생산업체인 세븐일레븐 모두 허가 없이 심벌마크를 사용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심벌마크의 사용 영역을 ‘국내외 타 도시와의 협정, 국가의 귀속단체와의 협력, 공식 행사 전반’과 ‘도내 부속기관의 공식 활동과 도정내의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문서’라고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제주도청 관계자는 “심벌마크를 사용한 기업들에게 계도 차원의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각 기업마다 시정조치에 대한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기업에서) 사용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자체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기 때문에 계도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상표권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백세시대]와의 통화해서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저희쪽에서도 마크 사용에 대한 인지가 없었지만, 협업한 세븐일레븐 측도 그 점(무단 마크사용)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직접적인 제조업체가 아니라 공문을 받진 않았지만, 삼양과 롯데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만큼 로고를 다른 것으로 바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양 제주우유에서 지난 11년간 같은 패키지를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패키지를 따라 만든 점이 있었다”며 “이는 예전부터 제주도 홍보차원에서 사용된 점도 있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만큼,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새로운 마크로 생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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