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제 시행
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제 시행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4.08 11:23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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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4월 1일부터 최대 2000만원 지급

#1. 복지용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명의를 도용, 복지용구(휠체어 4대)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정청구 한 복지용구판매업소가 건강보험공단 수급자 이용지원 상담과정에서 발각, 부정청구금액 환수와 함께 업소 대표자 형사고발 조치.

#2. 요양보호사 김○○씨는 이○○씨의 자격증을 대여, 지방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취업시킨 후 대표와 짜고 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해오다 내부종사자 제보로 현지조사 후 부당이익금 환수 후 행정처분 조치.

#3.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급자와 담합해 무자격 요양서비스를 제공케 한 후 급여비를 부당으로 청구하다 경쟁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제보로 부당청구 금액은 환수하고 현지확인 조사.

이와 같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 급여청구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불법 퇴치에 팔을 걷어 부쳤다.

공단은 이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내부규칙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가 되면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조사 이후에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위 청구 신고가 사실로 판명되면 일반인에게는 최하 4000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내부 고발자에게는 최하 9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장기요양공급자 단체 관계자 및 공무원, 사회복지, 의료,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도는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설에서 부당 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일단 공단 지침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당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받은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6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공단은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자의 특별한 제보나 고발 없이는 노인요양시설의 허위·부당 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 02-3270-6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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