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4천원 인상 8만8천원 지급
기초노령연금 4천원 인상 8만8천원 지급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4.09 10:17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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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이달부터 노인부부 최고 14만800원

기초노령연금이 이달부터 최대 4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최대 노인단독 8만8000원, 노인부부 14만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동,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으로 월 평균 124억원씩 올해 말까지 약 11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8%인 348만명이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어르신들이 받는 총액(기초노령연금액+기초생계비)은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4000원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액이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의 소득으로 반영됨에 따라 가구 단위당 지급받는 생계비가 그 만큼 차감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경로연금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4만5000~5만원의 경로연금액이 추가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1만원씩 축소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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