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미리 걸러 낸다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미리 걸러 낸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4.22 16:53
  • 호수 16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용
신장이 안 좋아 동네 내과에서 약을 처방 받아 먹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허리를 다쳐 근처 정형외과에 갔다. 정형외과에서도 4가지 약을 처방받은 A씨는 지금 먹고 있는 내과 약들과 다 같이 먹어도 되는지 걱정됐지만, 약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A씨처럼 약을 중복처방 받을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미리 알 수 있어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 곳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사이에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다.

이번에 시범 운용되는 시스템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저장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이를 띄우게 된다. 그러나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다.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