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통법 위반 없었다”…크린랲 제기한 소송 2심서 승소
쿠팡, “유통법 위반 없었다”…크린랲 제기한 소송 2심서 승소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9.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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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사진=쿠팡)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쿠팡이 크린랲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쿠팡은 지난 31일 서울고법이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며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쿠팡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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