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직업소개소도 노인취업 알선 가능해진다
무료 직업소개소도 노인취업 알선 가능해진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5.12 14:15
  • 호수 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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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대상 기관 범위 확대

앞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또는 법인도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고령자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을 포함,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이 다양해지고 기능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탈피,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고령자인재은행 기능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진로지도·재취업상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으로, 올해 현재 전국적으로 5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기업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 중복요인과 복잡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 관련 행정조사와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노동부(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15, 7318)로 제출하면 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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