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엔 재가시설 대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은 재가시설이 대상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서부터,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5월 11일 제정·공포했다.
평가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알릴 예정이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평가는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보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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