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노인복지용구 취급에 최고로 적합”
“약국이 노인복지용구 취급에 최고로 적합”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5.20 11:36
  • 호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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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세미나서 김대원 위원장 주장
권익위, 시설기준 완화 방침…출혈경쟁 우려도
약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사업소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학술대회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약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위원회 김대원 위원장(오산시약사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약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약국의 기반조건을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소 개설 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형약국에서는 침대류를 제외한 품목들을 취급할 수 있고 침대류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 관리·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대형약국은 세정과 소독, 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대여와 관리는 생산·공급업체에 위탁하면 된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생산·공급업체나 소독업체와 단체 계약을 추진하면 더욱 진입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약사회 조양연 회장도 ‘약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참여활성화에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대형규모의 약국에서 복지용구를 취급하게 된다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용구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복지용구사업소 시설기준 완화’와 관련 복지용구 사업소 개설기준을 복지용구 진열과 체험만을 위한 공간 33㎡(10평)이상에서 ‘26㎡ 이상’으로 줄이고, 기존 '품목별 1개 이상 전시'를 '사용빈도가 높은 복지용구 품목을 선별 진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업소 개설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약국에서도 노인복지용구 취급이 가능할 경우 복지용구사업소가 난립, 기존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복지용구사업소 등과 함께 과잉공급으로 인한 출혈경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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