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임원, 무죄입증 항소심 제기…왜?
LG전자 채용비리 임원, 무죄입증 항소심 제기…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10.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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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A씨, LG인화원’으로 자리 옮겨…2심서 적정성 여부 다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위 임원 자녀 등 부정채용 혐의
2021년 8월,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후 ‘인화원행’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LG전자 채용비리 중심에 있던 최고인사책임자(CHO) A씨가 LG인재육성교육원인 ‘LG인화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돼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심을 통해 무죄 입증을 밝힐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상반기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채용에서 채용업무 방해 혐의를 받은 임원 A씨는 지난해부터 LG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는 판결을 내렸다.

LG전자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지난 2014년 고위 공직자와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의 입사 청탁받고 회사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더욱이 A씨 등은 같은 회사 임원 아들의 학점이 서류전형 기준에 못 미치고, 인·적성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을 통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기소된 인사담당자 7명도 각각 벌금 700~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행위는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A씨가 인화를 바탕으로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LG인화원’에 배치된 점이 이념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인화원은 LG그룹 임직원들의 교육의 장으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임원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른바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곳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이 자리한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LG전자는 당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절차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당시 채용담당자들은 지난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A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백세시대]는 LG전자에 △해당 임원의 이동이 구광모 회장의 판단이었는지 △현재도 A씨가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일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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