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모든 노인 틀니 건보적용 법안 발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 틀니 건보적용 법안 발의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5.21 10:38
  • 호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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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비용 전액 국가예산 지원
65세 이상 모든 노인의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치보철(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한 규정과는 별도로, 국가가 의치보철의 보험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보철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최초 5년간 전체 노인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속하는 572만7981명이 보장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건보공단 부담률 70%를 반영할 경우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78만개의 틀니가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장착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로 인해 2조2948억원의 건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영구치 32개 가운데 65~74세 노인은 절반 수준인 17.24개, 75세 이상은 11.09개의 영구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턱 또는 아래턱에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비율은 65~74세가 32.2%, 75세 이상은 33.3%에 달했다. 위아랫턱 전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전부의치는 65~74세가 19.0%, 75세 이상은 41.7%로 밝혀져 고령이 될수록 틀니 의존도가 급증했다.

주성영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틀니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계류 중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이번에 다시 발의했다”며 “정부가 수용 곤란한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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