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老)-노(老)가정 지원 법률 발의
노(老)-노(老)가정 지원 법률 발의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5.21 11:38
  • 호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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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균 의원, 노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도
노인이 노부모를 모시는 노(老)-노(老)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생산품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은 5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이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하는 노(老)-노(老)가정이 증가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한편 부양자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 가정에 방문요양 및 안전 확인 등 보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노인생산품의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며, 이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인생산품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김재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1세로, 2년 뒤인 2011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1.3%에 이를 것”이라면서 “정작 요양보호를 누려야할 어르신들이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해야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이러한 처지에 처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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