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피해지원…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HUG, 전세피해지원…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10.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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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관련 후속 법적절차 시 법무사 수임료 30%할인
법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 후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왼쪽)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오른쪽)등 양 기관의 관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법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 후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왼쪽)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오른쪽)등 양 기관의 관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피해지원을 위해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28일 설치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실시된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기관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지원센터 운영과 향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와 협회의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했다. 

세부적으로 두 기관은 △지원센터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HUG는 전세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압류·경매, 지급명령, 등기 등 민사집행과 관련돼, 법무사 수행업무의 상담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회추천 법무사의 상담 및 자문 활동 지원 등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의 활동이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공사의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며 “향후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공사와 협회가 힘을 함께 함으로써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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