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산업개발, 근로자 하남 냉동창고 공사장서 ‘추락사’
한양산업개발, 근로자 하남 냉동창고 공사장서 ‘추락사’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11.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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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없이 안전로프 설치 중 48m 높이서 떨어져
회사 측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양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냉동창고 건물 신축공사 현장 7층에서 벽체 공사 시작 전 출입금지 로프 설치를 위해 작업중이던 A씨가 48m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고용부는 현장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A씨는 지난 4일 아침 7시 반경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로프를 설치하던 A씨가 건물 외벽에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밧줄을 설치하다 7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후 사고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과 관계자는 “사고현장 관련 사항들은 현재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시 몇 명이 함께 작업을 한 것인지 △몸에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현장을 통솔하는 작업반장이 있었는지 등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건과 관련해 한양산업개발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나 관계 기관에 소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협력업체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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