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되나
장애인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되나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6.01 09:29
  • 호수 1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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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기요양제도 포함 방안도 함께 추진 귀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장애인을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부터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시범사업지역을 선정,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내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해 선정하며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이들에게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활동보조급여의 경우 시간에서 금액으로 바꾸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활동보조 1등급 100시간의 경우 종전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난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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