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6.02 16:36
  • 호수 1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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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등 고시…8월까지 건보공단서 신청 접수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에는 재가시설이 그 대상이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한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비롯해 생활공간의 청결성, 위급상황 대비능력 등에 이르기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평가의 일반원칙으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를 입소와 재가로 구분해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각각 구분해 평가된다.

평가 가중치는 입소의 경우 ▲급여제공과정 38점 ▲환경안전 23점 ▲기관운영 18점 ▲권리책임 13점 등으로 평점을 두었고, 재가 방문요양의 경우 ▲급여제공과정 39점 ▲기관운영 32점 ▲권리 및 책임 17점 ▲환경 및 안전 9점 등으로 급여종류에 따라 가중치에 변화를 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한 뒤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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